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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란?

  • 어린이집이란?
  • 보육료
  • 입소순위
  • 하루일과
  • 어린이집이란?

    만 0세 ~만 5세의 취학전 아동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 설치주체에 따라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어린이집으로 구분됩니다.

    설치주체에 따른 분류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인건비가 지원되는 정부지원 어린이집 시설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영유아 11명 이상을 보육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설치하되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치 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 국공립ㆍ사회복지법인ㆍ법인단체등ㆍ직장ㆍ가정ㆍ협동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법 제10조)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하고,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하며,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을 받아야 합니다.

    가정어린이집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어린이집 시설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시설로 영유아 5인 이상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시설을 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하며,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을 받아야 합니다.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시설을 말하며 영유아 5명이상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고,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협동어린이집

    보호자 11인 이상이 조합법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2024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단가

    (단위 : 원)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적응시기) 지원단가
    기본보육료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 0~5세
    100% 만 0세반
    (′24.1.1.~)
    540,000 540,000 810,000
    만 1세반
    (′24.1.1∼)
    475,000 475,000 712,500
    만 2세반
    (′24.1.1∼)
    394,000 394,000 591,000
    만3 ~ 5세반
    (′24.1.1∼2.29.)
    280,000 280,000 420,000
    만 3~5세반
    (′24.3.1∼)
    280,000 280,000 420,000

    연령별 반편성

    구분 기준일자
    0세반 '23. 01. 01 이후 출생
    1세반 ′23. 01. 01 ~ ′21. 12. 31.
    2세반 ′21. 01. 01 ~ ′20. 12. 31.
    3세반 ′20. 01. 01 ~ ′19. 12. 31.
    4세반 ′19. 01. 01 ~ ′18. 12. 31.
    5세반 ′18. 01. 01 ~ ′17.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7. 1. 1.~′17. 12. 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ʼ17. 01. 01. ~ ′17. 12. 31.

    교사 대 아동비율(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의 규정)

    교사 대 아동 비율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이상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탄력편성 가능인원 - 1명 2명 2명 2명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약간은 상이할 수 있음
  • 지원내용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영유아(단,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제외)
    • 취학전 만 0~5세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장애아의 경우 취학전 만 12세까지 지원 가능)
    지원금액
    (영유아 1인당
    월 지원 금액)
    연령(적용시기)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만0세반(′24.1.1∼) 540,000 540,000 810,000
    만1세반(′24.1.1∼) 475,000 475,000 712,500
    만2세반(′24.1.1∼) 394,000 394,000 591,000
    만3∼5세반(′24.1.1∼2.29.) 280,000 280,000 420,000
    만3∼5세반(′24..3.1∼) 280,000 280,000 420,000

    * 장애아보육료 502,000,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251,000

    신청방법
    •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공통)
      • 아이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보육료 신청자에 한함)
      • 해당 영유아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양육수당 신청자에 한함)
      • 농어촌양육수당 등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서류 1부 등
    지원방법
    • 바우처 지원
    • 아이행복카드를 이용하여 결제

    서비스 간 변경신청

    • 서비스의 변경(예 : 양육수당 → 보육료, 보육료 → 유아학비 등)을 원할 때에는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시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변경신청 지원기준을 확인하신 후 적시에 변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변경신청이 없었거나 변경신청 전 시설(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먼저 입소한 경우 부모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 영유아의 보호자는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등의 보육서비스 중 하나의 서비스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2가지 서비스를 중복하여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됩니다.
    • 영유아보육료는 실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므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 시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상실하므로 입국후 재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에 따라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입소 우선순위

    1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24. 2. 9. 시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의규정에의한차상위계층의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23. 10. 19)
      *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 다만 임신 중인 태아가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24. 2. 9. 시행)

    2순위

    • 기타 한부모・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및 서류 확인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및 확인서류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 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 :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무급가족종사자(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취업을 준비 중인 자의 범위 : 직업훈련생
    • 취업증명 : 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인정
      구분 제출 서류
      재직자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필수)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고용・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필수)
      * 고용·임금확인서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 확인
      대학원생 재학증명서 1부
      직업훈련생
      •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참여확인서・수료증(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명의), 고용안전정보망 구직등록필증(전국고용센터장, 새일센터장, 자치단체 등 명의) 중 1부
        ※여성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수료증은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 확인)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 할 것을 요함(서류상 확인)
      자영업 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
      •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증빙서류(세무서 접수증 등) 또는 사업장의 매출 장부*와 매출증빙자료(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중 1부
        *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농업 종사자의 경우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와 매출증빙자료 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 중 1부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사원증 등)를 요구할 수 있음
    •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사원증 등)을 요구할 수 있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 결혼이민자 중「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 기본증명서(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입소자 결정

    • 어린이집의 원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신청자명부(시행규칙 별지 제17조의 2서식)를 작성.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의 대기자 전산 출력물로 대체 가능
    •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입소 시 원장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제출받은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기록물의 보존 기간별책정기준)에 준하여 3년으로 함
    • 입소확정 후 신청자는 증빙서류를 입소일 전 7일(휴일 포함) 이내에 제출하여 입소순위에 대한 증빙을 하여야 함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신청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이 취소됨
    • 입소우선순위 해당 여부 및 증빙서류는 '입소일'을 기준으로 판단
      • 정원미충족으로 인해 즉시입소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 제외
    • 입소대기대상아동의 범위(일반아동 만 0세 ~ 만 5세, 장애아동 만 12세)를 초과하는 경우 입소대기가 자동으로 삭제됨
      • 단, 시군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기기간 연장 가능
    • 어린이집의 장은 당해시설에 결원이 생겼을 때마다 상기 입소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 순위자를 우선 입소 조치
      -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 입소대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
      • 다만, 공동주택 관리동 의무어린이집(비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동일 순위내 경합이 있을 경우, 공동주택 단지 내 가구의 영유아가 우선 입소
      • 지자체가 공동주택 관리동 의무어린이집을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30~70%) 내에서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에게 우선입소권을 부여하며, 협의한 범위 외(70~30%)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없이 일반적인 입소우선순위에 따라 입소자 결정. 다만, 어느 한쪽의 현원이 부족하거나 입소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순위자의 입소가 불가한 경우, 선순위 보호자의 동의하에 선순위자의 입소를 보류하고 그 다음 순위자 입소 가능
    • 동일 입소신청자가 1, 2순위 항목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명부작성
      • 1순위 항목당 100점(3자녀 이상 가구 자녀 및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 300점 부여),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
      • 다만,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더라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으며
      •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입소 우선순위 준수사항

    • 직장, 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은 반드시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위반시에는 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시행규칙제38조1항 별표9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 관할 지자체는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부 또는 모의 장기입원, 행방불명 등)이 있는 영유아의 경우 입소 가능한 인근 어린이집에 안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 어린이집 원장은 입소신청(상담)자에게 우선입소대상 순위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 보육료 지원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여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에 대해 입소를 거부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고 특별자치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료 자격 신청 또는 입소 신청 등과 관련하여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거나 안내하여서는 아니됨

    어린이집 입소대상자 선정 및 반 편성시기 등

    • 관할 지자체는 신학기 대규모 원아모집을 실시하고 입소대기관리시스템에 신학기 입소예정자를 2월말까지 확정하도록 권장

    퇴소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재원 중인 영유아를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음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고 특별자치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영아반(0∼만2세)의 하루일과

    영아를 위한 바람직한 하루일과는 생리적인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영아가 보내주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계획합니다. 보육교사는 영아와 하루일과를 지내면서 영아의 반응을 기다려주고 스스로 탐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유아반(3∼5세)의 하루일과

    유아기가 되면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탐구심이 왕성해지므로 다양한 놀이와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합니다. 유아들은 스스로 선택하고 직접적인 경험을 할 때 가장 잘 학습하므로 유아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는 유아들이 탐색할 수 있는 풍부한 환경을 제공하고 유아의 학습을 촉진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합니다.

    하루일과, 이런 놀이와 활동을 합니다.

    하루일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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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원
    부모로부터 격리되는 것에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따뜻하게 맞이하고 돌보아주는 시간입니다.
    이 때 교사는 부모로부터 영유아에 대한 정보를 듣기도 하고 영유아의 건강과 기분 상태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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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점심
    먹는 일이 즐겁고 행복한 경험이 되도록 안정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영유아들은 손 씻기, 이닦기, 수저사용하기, 정리하기와 같은 기본생활습관을 배우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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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놀이(선택)활동
    아이들의 관심과 요구에 따라 구성된 흥미영역에서 스스로 장난감을 선택하고 놀이하도록 합니다.
    교사는 영유아들에게 적절한 장난감을 제공하거나 상호작용하면서 자발적인 학습이 일어나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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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정돈
    놀이한 후에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연령에 따라 알맞은 정리방법을 사용합니다.
    정리정돈을 하면서 서로 돕기, 규칙 지키기를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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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외활동
    실외에서 자연을 체험하고 다양한 신체운동 놀이를 함으로써 신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연에 대한 관심과 탐구하는 태도가 발달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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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활동
    이야기나누기, 노래, 게임, 동극 등을 소집단 또는 대집단으로 진행합니다.
    교사가 계획하여 제공하기도 하고 유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식과 태도를 익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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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잠
    영유아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교사는 같은 공간에 머무르며 돌보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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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가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헤어지는 인사를 나누며 내일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사는 영유아의 하루 일과 중의 특별한 사건이나 변화를 부모에게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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