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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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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란?
-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제2조 제3호).
- 어린이집의 이용 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초등학교 취학 전 만 7세 이하의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제27조)
설치주체에 따른 분류
국·공립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테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으로 분류 됩니다(「영유아보호법」 제10조제4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전단).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제10조제2호)
법인·단체등어린이집
-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은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3호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8조의2).
- 1. 「유아교육법」, 「초등학교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2. 종교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규제「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 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거주지역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 및 제14조제1항)
가정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제10조제5호).
협동어린이집
-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11명 이상이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을 합하여 11명 이상이 출자하여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합에 한함)을 결성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6호).
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제1의2호나목
민간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이란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또는 협동어린이집 아닌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제10조제7호
영유아 보육료 지원단가
(단위 : 원)
연령 적응시기 |
지원단가 |
| 기본보육 |
야간 |
24시 |
만 0세반 (26.1.1.~) |
584,000 |
584,000 |
876,000 |
만 1세반 (26.1.1.~) |
515,000 |
515,000 |
772,500 |
만 2세반 (26.1.1.~) |
426,000 |
426,000 |
639,000 |
만 3~5세반 (26.1.1.~) |
280,000 |
280,000 |
42,000 |
만 3~5세반 (26.3.1.~) |
280,000 |
280,000 |
42,000 |
0세~5세 연령기준(2026년 3월 ~ 2027년 2월까지 적용) (보육사업안내 p62)
| 구분 |
기준일자 |
| 0세반 |
2025. 01. 01 ~ 현재 |
| 1세반 |
2024. 01. 01 ~ 2024. 12. 31. |
| 2세반 |
2023. 01. 01 ~ 2023. 12. 31. |
| 3세반 |
2022. 01. 01 ~ 2022. 12. 31. |
| 4세반 |
2021. 01. 01 ~ 2021. 12. 31. |
| 5세반 |
2020. 01. 01. ~ 2020.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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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대상 |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영유아(단,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제외)
- 취학전 0~5세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장애아의 경우 취학전 12세까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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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영유아 1인당 월 지원 금액) |
| 연령(적용시기) |
지원단가 |
| 기본보육 |
야간 |
24시간 |
| 0세반 |
540천원 |
540천원 |
810천원 |
| 1세반 |
475천원 |
475천원 |
812.5천원 |
| 2세반 |
394천원 |
394천원 |
591천원 |
| 3 ~ 5세반 |
280천원 |
280천원 |
42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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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공통)
- 아이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보육료 신청자에 한함)
- 해당 영유아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양육수당 신청자에 한함)
- 농어촌양육수당 등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서류 1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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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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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간 변경신청
- 서비스의 변경(예 : 양육수당 → 보육료, 보육료 → 유아학비 등)을 원할 때에는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시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변경신청 지원기준을 확인하신 후 적시에 변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변경신청이 없었거나 변경신청 전 시설(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먼저 입소한 경우 부모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 영유아의 보호자는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등의 보육서비스 중 하나의 서비스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2가지 서비스를 중복하여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됩니다.
- 영유아보육료는 실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므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 시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상실하므로 입국후 재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에 따라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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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우선순위
1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24. 2. 9. 시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의규정에의한차상위계층의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23. 10. 19)
*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 다만 임신 중인 태아가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24. 2. 9. 시행)
2순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24.2.9. 시행)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위탁가정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순위 모든 요건 적용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단,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 월 60시간 이상 근로
- 취업의 증명 : 재직증명과 소득증명 (자영업자 포함)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취업준비]
- 직업교육훈련(취업지원프로그램 포함)은 입소일 기준 단일 과정으로 3개월 이상 수강중이거나, 수료한 경우는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 지 인정(서류상 확인)
- 단, 출석수업에 한함
-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다만, 직전 퇴직일과 입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에는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구직등록확인증 상 7일 이내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서류상 확인)
- [자영업자]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증명*이 가능해야 함
*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준하는 수준
- 신규자영업자는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 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부부 모두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맞벌이 인정. 다만, 농어업 종사자의 경우 부부 중 1인 인정 가능
-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예술인 활동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인정)
※예술인 활동 증명이 가능한 경우 별도 소득증명은 불필요
- [대학(원)생]
- 휴학생 및 상시적인 출석수업이 없는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등) 불인정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입소자 결정
- 어린이집의 원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신청자명부(시행규칙 별지 제17조의 2서식)를 작성.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의 대기자 전산 출력물로 대체 가능
-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입소 시 원장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제출받은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기록물의 보존 기간별책정기준)에 준하여 3년으로 함
- 입소확정 후 신청자는 증빙서류를 입소일 전 7일(휴일 포함) 이내에 제출하여 입소순위에 대한 증빙을 하여야 함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신청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이 취소됨
- 입소우선순위 해당 여부 및 증빙서류는 '입소일'을 기준으로 판단
- 정원미충족으로 인해 즉시입소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 제외
- 입소대기대상아동의 범위(일반아동 만 0세 ~ 만 5세, 장애아동 만 12세)를 초과하는 경우 입소대기가 자동으로 삭제됨
- 단, 시군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기기간 연장 가능
- 어린이집의 장은 당해시설에 결원이 생겼을 때마다 상기 입소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 순위자를 우선 입소 조치
-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 입소대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
- 다만, 공동주택 관리동 의무어린이집(비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동일 순위내 경합이 있을 경우, 공동주택 단지 내 가구의 영유아가 우선 입소
- 지자체가 공동주택 관리동 의무어린이집을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30~70%) 내에서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에게 우선입소권을 부여하며, 협의한 범위 외(70~30%)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없이 일반적인 입소우선순위에 따라 입소자 결정. 다만, 어느 한쪽의 현원이 부족하거나 입소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순위자의 입소가 불가한 경우, 선순위 보호자의 동의하에 선순위자의 입소를 보류하고 그 다음 순위자 입소 가능
- 동일 입소신청자가 1, 2순위 항목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명부작성
- 1순위 항목당 100점(3자녀 이상 가구 자녀 및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 300점 부여),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
- 다만,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더라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으며
-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입소 우선순위 준수사항
- 직장, 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은 반드시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위반시에는 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시행규칙제38조1항 별표9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 관할 지자체는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부 또는 모의 장기입원, 행방불명 등)이 있는 영유아의 경우 입소 가능한 인근 어린이집에 안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 어린이집 원장은 입소신청(상담)자에게 우선입소대상 순위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 보육료 지원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여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에 대해 입소를 거부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고 특별자치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료 자격 신청 또는 입소 신청 등과 관련하여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거나 안내하여서는 아니됨
어린이집 입소대상자 선정 및 반 편성시기 등
- 관할 지자체는 신학기 대규모 원아모집을 실시하고 입소대기관리시스템에 신학기 입소예정자를 2월말까지 확정하도록 권장
퇴소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재원 중인 영유아를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음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고 특별자치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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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반(0∼2세)의 하루일과
영아를 위한 바람직한 하루일과는 생리적인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영아가 보내주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계획합니다. 보육교사는 영아와 하루일과를 지내면서 영아의 반응을 기다려주고 스스로 탐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유아반(3∼5세)의 하루일과
유아기가 되면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탐구심이 왕성해지므로 다양한 놀이와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합니다. 유아들은 스스로 선택하고 직접적인 경험을 할 때 가장 잘 학습하므로 유아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는 유아들이 탐색할 수 있는 풍부한 환경을 제공하고 유아의 학습을 촉진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합니다.
하루일과, 이런 놀이와 활동을 합니다.
| 하루일과 |
내용 |
.png) 등원 |
부모로부터 격리되는 것에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따뜻하게 맞이하고 돌보아주는 시간입니다. 이 때 교사는 부모로부터 영유아에 대한 정보를 듣기도 하고 영유아의 건강과 기분 상태를 확인합니다. |
.png) 간식/점심 |
먹는 일이 즐겁고 행복한 경험이 되도록 안정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영유아들은 손 씻기, 이닦기, 수저사용하기, 정리하기와 같은 기본생활습관을 배우도록 합니다. |
.png)
자유놀이(선택)활동 |
아이들의 관심과 요구에 따라 구성된 흥미영역에서 스스로 장난감을 선택하고 놀이하도록 합니다. 교사는 영유아들에게 적절한 장난감을 제공하거나 상호작용하면서 자발적인 학습이 일어나도록 도와줍니다. |
.png) 정리정돈 |
놀이한 후에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연령에 따라 알맞은 정리방법을 사용합니다. 정리정돈을 하면서 서로 돕기, 규칙 지키기를 배웁니다. |
.png) 실외활동 |
실외에서 자연을 체험하고 다양한 신체운동 놀이를 함으로써 신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연에 대한 관심과 탐구하는 태도가 발달하도록 합니다. |
.png) 집단활동 |
이야기나누기, 노래, 게임, 동극 등을 소집단 또는 대집단으로 진행합니다. 교사가 계획하여 제공하기도 하고 유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식과 태도를 익힙니다. |
.png) 낮잠 |
영유아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교사는 같은 공간에 머무르며 돌보아줍니다. |
.png) 귀가 |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헤어지는 인사를 나누며 내일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사는 영유아의 하루 일과 중의 특별한 사건이나 변화를 부모에게 알려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