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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육아지원 > 가정양육수당 > 가정양육수당 지원개요

가정양육수당 지원개요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2의에 따라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바, 보육료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기본보육, 연장보육 이용)은 양육수당 수급 대상에서 제외됨
    * 단,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어린이집을 퇴원하거나 유치원 학적을 중단 한 경우에만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되며, 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재학(학적유지)중인 경우는 제외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만 2세 이후 양육수당 지원

  • (양육수당)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 (장애아동 양육수당) 보호자가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군·구가 농어촌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 (농어촌양육수당) 보호자가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군·구가 농어촌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지원금액 : 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월·인)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양육수당
0~11 200천원 0~11 200천원 0~35 200천원
12~23 150천원 12~23 177천원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 상황에 따라 지원 사업이 종료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주세요.

지원시점

  • 양육수당은 신청일은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며, 지급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①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 신청일=지급결정일
    • ②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자격변경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지급결정일은 신청 월의 15일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지급결정일은 신청 익월의 1일
       * 종일제아이돌봄 ↔ 양육수당 자격변경시 신청월의 익월부터 자격발생

지원기간

  •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 취약유예한 경우에도 원래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2항)
  •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원
    • ① 아동이 사망한 경우
    • ② 아동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
    • ③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아동이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된 경우
    • ④ 영유아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내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⑤ 영유아가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다만, 영유아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⑥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의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 중복 수급에 따른 양육수당 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 달까지 지원
    * 단, 종일제아이돌봄↔양육수당 자격변경시 신청월의 익월부터 자격발생됨에 유의
    ※ 자세한 내용은 보육사업안내 부록 “2024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안내” 중 4.서비스 및 자격 변경 참고(제1편Ⅳ)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되, 재입국시에는 시·군· 구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 재책정한 후 지원
    •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하고, 익월부터 지급 정지,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재지원
    • 지급 정지 시에는 정지 사유 등을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관련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 34조의2 제3항 및 제4항
      ** 시스템 상 정지 일자는 출국 후 90일이 되는 날로 함(지급 기준은 상기와 동일)
  • 누리과정 지원 기간이 3년을 초과한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 시에는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 으나 양육수당 지원 기간 산출식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기간 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양육수당 지원 가능
[참고]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양육수당 지급 정지(‘15.9.19.시행)
가. 제도 개요
(주요 내용) 90일 이상 해외에 지속하여 체류중인 영유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보호자에게 통지
(관련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
나. 처리기준 및 절차
(자격정지일) 출국 후 90일(출국일 포함)이 되는 다음 날
(정지시 지급기준)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 익월부터 지급 정지
- (통지) 정지 시에는 정지 사유 등을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재입국시 지급기준) 지원 자격이 정지된 영유아가 추후 입국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을 재책정하여 지원
- 이 경우 지원 자격 중지가 아닌 정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청행위는 필요하지 않으며 담당자가 입국여부를 확인하여 자격을 재책정해야 하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향후 재출국할 시에는 재출국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다음 날 다시 자격을 정지
다. 유의사항
(변동알림 관리) 지원대상자의 출입국 기록은 사회복지전산관리망(행복이음)을 통해 변동알림으로 제공되므로, 시·군·구 담당자는 변동알림 발생 시 급여정지 여부 결정 및 통지 처리를 신속히 처리해야 함
※ 시·군·구 담당자가 변동알림 미확인 시 급여는 자동으로 미생성(미지급)되나, 급여정지 여부 결정 및 통지 처리는 반드시 필요하며 90일 이상 해외 체류한 아동에게 양육수당이 과오로 지급된 경우, 환수해야 함(타. 양육수당 급여액의 환수3) 환수금 징수에 따름)
* 양육수당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의해 해당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되며,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읍면동에 알려야 함을 신청인에게 안내
해외출생 및 복수국정자 아동관리
- (제출서류 관리) 입국여부 확인 및 국적법 상의 복수국적자 통보의무 수행을 위해 별도 제출서류 관리 철저
※ 관련 증빙 및 제출 서류
① 입국여부 확인용 : 입국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외국여권 사본(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국내여권소지자)1부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② 국적법 제14조의4(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 의무) 수행을 위한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외국여권 사본 & 국내여권 사본 각 1부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제14조의 4(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
①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원기간 관리) 해외출생 및 복수국적인 아동은 양육수당 자격챙정 시, 입국여부를 확인하여 지원기간 설정
① 입국사실 증빙을 통해 현재 국내체류 중임을 확인된 경우, 지속 지원
② 입국사실 증빙이 되지 않은 경우, 출국일로부터 90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기간 설정(출국일로부터 90일이 초과한 경우, 지급정지 처리)
* 추후 입국사실 증빙 시, 입국한 달부터 지원 가능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지급방식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영유아보육사업의 가구원(보장단위)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
    ※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계좌적정성 확인 후 입금 조치
  • 양육수당 지급계좌 변경 절차
    • ①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존 보호자의 다른 계좌로 변경 또는 보호자와 아동 명의 계좌 간 변경하는 경우, 즉시 변경 처리
      * 예시 : ① 보호자의 부의 A계좌 ↔ B계좌
      ② 보호자인 부의 계좌 ↔ 수급아동의 계좌
      - 보호자간 계좌변경 신청시 기존 보호자 확인을 통해 계좌변경에 동의한 경우 변경 처리하되, 동의하지 않는 등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 변경신청을 받아 조사 후 처리
    • ② 기타 신고사항에 대한 공적자료 및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 실시
      ※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서」는 보육사업안내 부록2. 2024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중 [서식13호] 참고

    소급지원

    출생아소급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2년도 이후 출생아동은 부모급여의 출생아 소급지원에 해당(부모급여 사업안내 참고)

    • 대상 : 아동 출생후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
      • (60일 기간 산정 예외)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아동 출생 후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①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송절차(비송사건절차 포함)*를 거친 경우
        *「민법」 제847조에 다른 친생부인의 소, 제854조의2에 다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제855조의2에 따른 인지의 허가 청구, 제863조에 따른 인지청구의 소 등(비송사건 절차, 유전자 검사기간 포함)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격리,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양육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갈음 가능)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 증빙서류, 지방보육정책위원회 회의자료 등의 관리는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2. ②지원신청, 2.조사‘ 내용 참고
        <예시>
        ‘20.1.15. 태어난 아동에 대해 ‘20.1.30.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를 제기하였고 ‘20.3.30 법원 결정이 나왔으며, ‘20.4.15.에 관할 주민센터에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 60일 기간산정의 예외에 따라 ‘20.1.30.~3.30.까지의 기간을 60일 이내 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한 것으로 보아 ‘20.1.부터 소급하여 지원가능
        ※ 양육수당 신청 또는 가신청 시 지원요건 및 구비서류를 충족해야 함
    • 지급방법 : 최초 수당 지급 월에 소급분을 함께 지원

    그 밖의 소급지원(시행일‘22.2.1.)

    • 대상 : 출생아 소급 지원 외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인해 양육수당 지원신청을 지연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에 대해 양육수당을 지원
    • 신청방법 : 양육수당 신청(변경신청 포함)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미지급분의 소급을 신청
    • 결정절차 :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이나 격리조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했다는 사정에 대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갈음 가능)의 심의를 걸쳐 부득이한 사유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기간을 결정하여 해당기간의 양육수당을 지급
      * 증빙서류, 지방보육정책위원회 회의자료 등의 관리는 보육사업안내 부록2. 2024년도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②지원신청, 2.조사’ 내용참고
    • 지급방법 : 소급지원 결정 후 첫 번째 지급 월에 소급결정금액을 함께 지원

    거주지 변경시의 수당지급

    • 전입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 신 거주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 : 구 거주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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