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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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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제 지표
  • 평가지표의 구성
  • 평가제 안내

    보육서비스 질 개선’ 이라는 평가 고유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보육서비스 질 관리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여,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고 유지하게 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평가제 시행 목적

    • 첫째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중심의 질 관리 표준을 제시하고, 전체 어린이집의 평가 참여를 통하여 어린이집 질적 수준을 제고하도록 한다.
    • 둘째 평가 참여가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직접 유도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평가과정을 진행하며, 상시적인 자율 관리 체계를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 셋째 궁극적으로 평가제를 통해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함으로써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유아의 인권과 놀 권리를 보장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 보육환경을 조성한다.

    주요 특징

    참여대상

    구분 평가제
    평가지표 · 6영역, 15항목
    · 정성평가(서술형)
    · 구조적 지표(보육환경등) < 과정적 지표(보육과정등)
    평가절차 · 평가대상 통보 → 자체평가 → 현장평가 → 종합평가
    평가절차
    평가결과 · 영역별 서술형 결과서 제공
    평가주기 · 3년
    사후관리 · 연차별 자율 품질관리 및 컨설팅
    · 재평가
  • 평가제 지표

    2026년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2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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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2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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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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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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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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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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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제지표 구성

    평가제 구성 체계

    • 평가지표는 “평가영역 ⇒ 평가항목”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제 지표 평가 방법

    • 평가지표 평가방법은 관찰, 면담, 기록확인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 관찰 : 보육환경, 보육과정, 상호작용 등에 대한 관찰을 진행함
        등원에서 하원까지 하루 일과 동안 진행함
      • 면담 : 원장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함
        평가지표의 실행 여부 및 관련 내용을 확인함
      • 기록 : 평가지표의 실행 여부 및 내용 확인을 위해 요구되는 관련 기록을 확인함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 수

    평가영역(6개) 평가항목(15개)
    1. 영유아 중심 일과 운영 1-1. 일과의 충실한 운영
    1-2. 따뜻하고 편안한 일상생활 지원
    2. 영유아가 주도하는 배움 지원 2-1. 유아의 놀이를 위한 공간 구성 및 운영
    2-2. 배움을 위한 자료 제공
    3. 영유아 존중 상호작용 지원 3-1. 교사와 영유아의 반응적 상호작용
    3-2. 영유아 또래 간 상호작용 격려
    4. 보육과정 실행과 평가 4-1. 관찰 및 실행 계획
    4-2. 보육과정 평가
    5. 원장의 리더십과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5-1.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리더십
    5-2. 상호 존중하는 소통과 협력
    5-3.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6. 건강 및 안전 6-1. 실내외 공간의 청결•쾌적성
    6-2. 급•간식 운영의 적합성
    6-3. 실내외 공간, 시설설비의 안전한 관리
    6-4.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

    평가방법

    • 평가지표는 관찰, 면담, 기록 확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한다.
    평가방법

    평가결과 최종통보

    • 평가 결과 사전 통지 익월 말일경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통보한다.
      • ※소명신청 어린이집은 해당 과정 완료 후 평가결과 최종통보※
    • 평가결과 최종 통보서 확인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어린이집 평가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평가주기는 3년이며, 평가결과 최종통보 익월 1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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