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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기준
-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 보육운영시간
- 차량운행
- 보험가입
-
어린이집 운영규정
어린이집의 원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함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
연령별 반편성
- (편성기준)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1~동년도 12.31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령별 반편성시 반별 정원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반별 정원기준 |
만0세 |
만1세 |
만2세 |
만3세 |
만4세 이상 |
장애아반 |
원칙 |
3명 |
5명 |
7명 |
15명 |
20명 |
3명 |
- (정원책정 기준 준수) 반별 정원 탄력편성,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및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의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등에 의해 예외적인 반편성이 허용된 어린이집도 정원책정 기준인 어린이집 전용면적과 보육실 면적 등은 준수하여야 함
반별 정원 탄력편성
- 반별 정원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되,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보육환경,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총정원 범위 내에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별 영유아 수를 아래 기준범위 내에서 달리할 수 있음
- 전라북도 반별 정원 탄력편성 기준
반별 정원 |
만0세 |
만1세 |
만2세 |
만3세 |
만4세 이상 |
원칙 |
3명 |
5명 |
7명 |
15명 |
20명 |
탄력편성 가능인원 |
- |
1명 |
2명 |
3명 |
3명 |
※도서・벽지・농어촌 등은 별도의 특례규정(시행규칙 40조) 적용, 이 경우 추가로 반별 탄력편성 불가능 |
- 반별 정원을 탄력편성하는 시설은 교사 1인당 보육인원의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입금을 해당 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하여야 함
※만 0세아를 포함하여 상위반 및 혼합반 편성 시 탄력편성 금지
-
어린이집 운영시간 원칙
구분 |
이용시간 |
비고 |
기본보육 |
09:00~16:00 |
단, 지역별・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9시~16시 전・후 30분 범위 내에서 보육시간 탄력 조정 가능
07:30~09:00 ±30분의 등원지도 시간과 16:00~17:00±30분의 하원지도 시간은 기본보육으로 간주 |
연장보육 |
16:00~19:30 |
연장보육 자격(취업, 구직, 돌봄필요) 책정 후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어린이집은 해당 영유아를 연장반으로 등록․편성 |
야간연장보육 |
19:30~24:00 |
07:30 이전에 이용하는 경우도 야간연장보육으로 간주 |
야간12시간보육 |
19:30~익일 07:30 |
지원기준: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음(취학아동은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불가) |
24시간 |
07:30~익일 07:30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12시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기준으로 이용 |
휴일보육 |
일요일,공휴일 07:30~19:30 |
- |
시간제 |
월요일~금요일 09:00~18:00 |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월 80시간 |
- 낮잠 및 급식・간식 제공 시간은 기본보육 시간 내에서 아동의 발달 및 어린이집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운영
* 급식 1회 및 간식 2회
- 연장보육 시간 내 급식・간식 제공은 의무가 아니나, 보호자와 협의를 통해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식・간식비는 부모 자부담 사항임
|
-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제외
**월~금요일: 12시간(07:30~19:30), 토요일: 8시간(07:30~15:30)
- 또한,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
*야간연장보육, 휴일보육 등 운영 가능
- 근로자의 날(5.1)*은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통해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배치를 조정하여 운영하되, 근로자의 날 근무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보육료 지원 아동에 한하여 휴일 보육료가 지원되며, 그 외 아동에 대해서는 휴일보육료에 준하여 보호자에게 청구 가능
-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아동 외출 시 아동 안전을 고려하여 부모와 협의 하에 지정된 보호자에게 인계해야 함
- 어린이집 하원 이후 재등원은 불가
- 안정적 보육 환경 조성 차원에서, 하원한 아동이 학원 등을 다녀온 후 재등원하는 것은 불가
*다만, 영유아의 의료기관 진료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재등원 가능
- 하원 시에는 아동 보호자가 원내로 들어와서 인계받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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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차량운행
- 차량운행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보호자로부터 비용을 받아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운행을 중단해서는 아니됨. 다만, 차량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하여 어린이집 원장이 보호자에게 사전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통학차량 운행 횟수 및 시간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단, 차량 이용 수요가 많은 시간에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차량운행비는 보호자로부터 추가 수납하거나, 어린이집 자체 운영비로 충당)
- 어린이집의 통학차량으로 운행하는 경우 반드시 매년1회 (1.1.~12.31.) 어린이통학버스 정보시스템에 차량정보, 안전교육이수번호 등으로 입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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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보상 관련 공제 가입
가입대상 |
모든 어린이집은 입소 아동 전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가입 |
가입내용 |
-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 회원 및 공제회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공제에 가입하고, 영유아 등 입소 아동의 생명・신체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함
- 또한, 집단급식소로 신고・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주체인 어린이집은 해당 법률('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 등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등)에 따라 공제회의 해당 공제('가스사고 배상책임' 공제, '놀이시설 배상책임'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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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료 부담 |
어린이집 부담 원칙 ※단, 법 제31조의2 시행일(2012.2.5) 이전에 민간보험 등에 같은 목적의 보험상품 등에 가입한 경우 시행일 이후에라도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기존 보험계약 만료 시에는 즉시 공제회 공제상품에 가입하여야 함 |
화재보험(공제) 가입
가입대상 |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되, 공제회의 '화재공제' 가입 가능 |
가입내용 |
-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 대비
-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공동주택 화재보험 가입으로 갈음가능하나, 교재교구 등 집기를 위한 화재보험(공제) 추가 가입 가능
- 공제회의 화재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라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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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제)료 부담 |
어린이집 부담 원칙 |
자동차보험 가입
가입대상 |
차량을 운행하는 모든 어린이집 |
가입내용 |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대비(도로교통법 제5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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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담 |
어린이집 부담 원칙 |
기타 보육교직원 관련 보험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보육교직원을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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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우선순위
1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3,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의규정에의한차상위계층(중위소득의50%이하)의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장애부모*)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거나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기부채납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30~70%)를 기준으로 거주자 자녀 우선입소대기자와 일반 입소 대기자를 구분하여 각각의 입소 우선 순위에 따라 입소 순위를 정함. 다만, 어느 한쪽의 현원이 부족하거나 입소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2순위
- 기타 한부모・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입소자 결정
- 어린이집의 원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신청자명부(시행규칙 별지 제17조의 2 서식)를 작성・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의 대기자 전산 출력물로 대체 가능
-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입소 시 원장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제출받은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기록물의 보존 기간별 책정기준)에 준하여 3년으로 함
- 입소확정 후 신청자는 증빙서류를 입소 전 7일(휴일 포함) 이내에 제출하여 입소순위에 대한 증빙을 하여야 함
- 정해진 기한 내에 입소우선순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신청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이 취소됨
※예: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등
- 입소우선순위 해당 여부 및 증빙서류는 '입소일'을 기준으로 판단
- 정원미충족으로 인해 즉시입소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 제외
- 입소대기대상아동의 범위(일반아동 만 0세 ~ 만 5세, 장애아동 만 12세)를 초과하는 경우 입소대기가 자동으로 삭제됨
※단, 시군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기기간 연장 가능
- 어린이집의 장은 당해시설에 결원이 생겼을 때마다 상기"입소 우선순위ˮ를 기준으로 선 순위자를 우선 입소 조치
-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 입소대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
※다만, 공동주택 관리동 의무어린이집의 경우 동일 순위내 경합이 있을 경우, 공동주택 단지내 가구의 영유아가 우선 입소
※다만, 지자체가 기부채납받은 어린이집의 경우 시행규칙 제29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부채납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30~70%) 내에서 우선 입소
- 동일 입소신청자가 1, 2순위 항목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명부작성
- 1순위 항목당 100점(맞벌이의 경우 200점),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
- 다만,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더라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으며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입소 우선순위 준수
- 직장,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은 반드시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위반시에는 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시행규칙제38조1항 별표9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 관할 지자체는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부 또는 모의 장기입원, 행방불명 등)이 있는 영유아의 경우 입소 가능한 인근 어린이집에 안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 어린이집 원장은 입소신청(상담)자에게 우선입소대상 순위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 보육료 지원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여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어린이집 입소대상자 선정 및 반 편성시기 등
- 관할 지자체는 신학기 대규모 원아모집을 실시하고 입소대기관리시스템에 신학기 입소예정자를 2월말까지 확정하도록 권장